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Q&A
Q.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와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왔습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은 제가 소득이 없었다며 “재산분할은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A. 안심하세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업주부로서 가정과 육아에 헌신하셨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 혼인 기간
✔️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의 정도
✔️ 재산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의 간접 기여
✔️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25년의 긴 혼인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우며 가정 생활을 책임져 오신 점은 기여도가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면, 배우자와 상간자(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1,000만~3,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팁
✏ “경제적 기여가 없었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재판부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 쏟은 시간과 헌신’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평가합니다.
✏ 남편 외도 증거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내역 등을 보관해 두세요.
가능하면 증거 수집 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기여도·증거·절차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인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업주부의 권리를 법적으로 지켜드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이혼소송 준비부터 상간자 소송,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차분하게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