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재산의 포괄계승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또한 포함
상속절차
| 1단계 | 장례 및 사망신고 : 1개월 내에 사망신고 |
| 2단계 | 사망자의 재산조회하기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소유토지조회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
| 3단계 | 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 4단계 | 상속재산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들간에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 각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분할 할 것인지 합의가 된 경우, 구체적상속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분할 가능 |
| 5단계 |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안된 경우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 6단계 |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 상속등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정상속분
①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는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절차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빚)도 함께 포기
| 1단계 | 관할법원에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 2단계 | 법원의 심사 : 상속재산목록확인 한정승인여부 결정 |
| 3단계 | 재산분배 : 상속재산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초과채무에대해 책임지지않음 |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빚)을 변제할 책임을 지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 1단계 | 관할법원에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 2단계 | 관할법원에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법원의 심사 : 상속재산목록확인 한정승인여부 결정 |
| 3단계 | 재산분배 : 상속재산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초과채무에대해 책임지지않음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이 상속에서 자신의 유류분(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지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때,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
유류분 권리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권리자
| 1단계 | 상대방결정 |
| 2단계 | 협의요청 |
| 3단계 | 소송제기 |
| 3단계 | 소송진행 |
유류분반환청구 시효
상속개시사실 및 반환대상(증여나 유증)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점부터 10년이내에 청구
증여
증여
증여계약서 작성
사전증여를 통한 분쟁예방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
유언장(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 유형별로 작성 지원
유언집행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