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 유증

상속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재산의 포괄계승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또한 포함

상속절차

1단계 장례 및 사망신고 : 1개월 내에 사망신고
2단계 사망자의 재산조회하기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소유토지조회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3단계 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4단계 상속재산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들간에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 각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분할 할 것인지 합의가 된 경우, 구체적상속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분할 가능
5단계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안된 경우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6단계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 상속등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정상속분

①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는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절차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빚)도 함께 포기

1단계 관할법원에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2단계 법원의 심사 : 상속재산목록확인 한정승인여부 결정
3단계 재산분배 : 상속재산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초과채무에대해 책임지지않음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빚)을 변제할 책임을 지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1단계 관할법원에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2단계 관할법원에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법원의 심사 : 상속재산목록확인 한정승인여부 결정
3단계 재산분배 : 상속재산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초과채무에대해 책임지지않음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이 상속에서 자신의 유류분(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지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때,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

유류분 권리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권리자

1단계 상대방결정
2단계 협의요청
3단계 소송제기
3단계 소송진행

유류분반환청구 시효

상속개시사실 및 반환대상(증여나 유증)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점부터 10년이내에 청구

증여

증여

증여계약서 작성
사전증여를 통한 분쟁예방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

유언장(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 유형별로 작성 지원
유언집행 및 관리